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던 필자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해 주민들의 성원을 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다.

영광스럽게도 임기 중에 시승격이 되어 군의원과 시의원을 함께 했고 새청사로 이주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했다.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 보니 나름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임기동안 필자가 느꼈던 시의회에 대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례 제정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둘째, 예산안 처리다.

기초단체에는 다음 해에 쓸 예산안을 다음 해가 되기 50일전까지 기초의회에 제출한다.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전체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해서 밝히는 일도 하고 있다.

이밖에 결산 검사, 시정 질문, 청원 처리 등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의정활동이라고 한다.

초선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4년 전 선거운동 기간의 절실하고 절박했던 순간들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그 당시에 흘린 땀과 눈물을 망각한 채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당진의 희망에너지가 되겠다던 포부, 어떠한 유혹과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도 돌이켜 본다.

필자는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을 자주 다니며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들에게서 의정활동의 기본과 자세를 배웠다.

농부들은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줄이라 여기고 땅에 엎드려 씨 뿌리고 김매고, 흙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땅과 혼연일체가 돼 농사를 짓는다. 농부들의 일상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에 경배하고 의존하는 엄숙한 신앙생활이다.

나는 과연 시민들께 경배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시민이 우리의 생명줄이라 여기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며 뼈저린 반성을 해본다.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에서 ‘시민이 감동할 때까지’로, 나아가 ‘시민이 성공할 때까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