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당중학교 검도부 코치 재계약 문제를 놓고 당진시체육회(상임부회장 이재선)와 당진검도회(회장 신철석)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22일 읍내동 아구명가에서 열린 2014 당진시검도회 정기총회에서는 원당중학교 검도부 코치 재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진시검도회 신철석 회장은 기타 토의시간에 앞서 원당중학교 검도부 코치가 타 지역 코치와 마찰로 인해 2012년 7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와 2013년도 도민체전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을 이유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당진시체육회의 결정사항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진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실무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철석 회장은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코치 재계약 불가 통보를 진행한 일과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재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검도협회를 유명무실한 단체로 인식한 문제”라며 “가맹단체장을 비롯해 가맹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직 수행에 대한 명분을 잃어 사임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도회는 협의를 통해 신철석 회장의 사임안을 보류하고 당진시체육회 측에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당진시체육회는 원당중 담당 코치가 벌금 건으로 인해 감독석에 자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해 학생들의 경기능력 및 지도력 향상을 위해 담당코치의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도협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따라 실무이사회를 조만간 소집하고 검도회의 입장을 반영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당진시체육회 이재선 상임부회장은 “지도자로서 각종 경기에 참여하지 못해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선수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며 “각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며 당진검도회 측의 입장이 실무이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