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검도회 회장단이 원당중 검도부 코치 재계약 불가 결정에 반발하며 임원진을 해산키로 의결했다.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임원진 해산을 결정한 당진시검도회는 당진시체육회와 당진시 체육육성과에 공문을 보내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당진시검도회는 2012년 타지역 코치와 마찰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은 원당중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당진시체육회가 재계약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충청남도검도회의 징계가 없었을 뿐더러 당진시체육회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해 왔다.

반면 당진시체육회는 학생체육 관련 담당 코치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한 상황이다.

당진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당진시검도회의 새 임원진을 구축할 계획이다.

당진시검도회 신철석 회장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및 재심의 요청 과정에서 가맹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진시검도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진시체육회 김현중 사무국장은 “학생체육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은 지도자의 도덕적 문제는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학생체육 지도자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체육회로써 당연히 관련이 있는 일이며 원칙대로 실무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