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경우 사후조치보다는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당진시가 재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난징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당진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징후란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향후 재난이 진행될 수 있는 신호 또는 현상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축대·옹벽 ▲도로·터널 ▲ 각종 건축물 등의 붕괴 전 균열, 침하 등이 있다.

당진시는 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연중 게시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 당진시협의회와 함께 재난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