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영상신고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영상신고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재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변경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 등 소방관계법 위반사례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전송된 내용은 119종합안전센터로 접수돼 당진소방서로 즉시 전달되며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시정조치나 과태료처분 등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영상신고에 적극적인 제보자 중 그 중요도를 선별해 연말에 충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