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김현제)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틀려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신고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에 한하며 잘못된 청구내역이 2천원에서 1만원 사이일 경우 3천원이 지급되며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 공단 부담금의 30%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