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무리한 입식에 농민 피해 가중”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확진 농가가 2곳으로 늘어나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14일까지 약 18만 수의 닭을 살처분하고 방역·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편, 양계농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7일 신평면 금천리 한 종계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지난 10일에는 정미면 대운산리 한 농장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두 농가 모두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AI발생 농가를 비롯해 발생 위험이 있는 인근 농가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실시했다.
신평면 금천리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장들 중 발생가능성이 높은 7개의 고위험군 농장과 정미면 대운산리 AI 발생 농가까지 총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 18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대운산리 농가의 경우 반경 500m 내에 양계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발생농가의 경우 최종 매몰일 후 한 달동안 모든 가금류의 반출입이 금지되며, 반경 3km 내 농가에서는 21일간 가금류 이동이 통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경계지역으로 하향조정되고, 9일 간 AI 발생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당진시청 축산과 고석범 가축방역팀장은 “계열사의 밀어넣기식 입식을 제한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도 입식을 최대한 피하고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4월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AI 발생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다. 계열사의 무리한 입식을 제한할 수 없어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데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대부분이 계열사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농가와 반경 3km 이내의 농가에서는 6개월간 입식이 불가능하다.
한용현 대한양계협회 당진육계지부장은 “계열사와 농민 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AI 발생농가는 6개월 간 입식불가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