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등기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가 절세 가능한지 고민이 되곤 한다. 실제 부동산 취득 시 단독등기 또는 공동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등기에 따른 절세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자.
(예) 나절세 씨와 갑나라 씨는 2008년 5월 호화동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2지분으로 부부 공동등기를 하였다.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억5000만 원이다.
1.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등기를 한 것으로 남편 지분 1/2, 아내 지분 1/2이다. 만약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위 호화동 아파트는 모두 남편 돈 7억5000만 원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1/2)인 3억7500만 원은 남편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갑나라 씨는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공동등기의 효과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 공동등기 시 양도소득금액은 단독등기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가 각각 적용받게 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이 1인에서 2인으로 분산됨에 따라 누진세율은 줄어드는 구조다.
단, 부부 공동등기 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4. 공동등기 절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으로 부부가 각각 기명 날인하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지분율을 정해 등기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면 증여하는 지분율을 정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