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등기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가 절세 가능한지 고민되곤 한다. 실제 부동산 취득시 단독등기 또는 공동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등기에 따른 절세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자.
나절세 씨와 갑나라 씨는 2008년 5월 호화동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2지분으로 부부 공동등기를 하였다.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억5000만 원이다.
1.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위 사례의 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등기를 한 경우로 남편 지분 1/2, 아내 지분 1/2이다. 만약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위 호화동 아파트는 모두 남편돈 7억5000만 원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 1/2인 3억7500만 원은 남편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갑나라 씨는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등기의 효과는 없지만 종부세는 각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 공동등기시 양도소득금액은 단독등기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가 각각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이 1인에서 2인으로 분산됨에 따라 누진세율은 줄어 들 수 있는 구조이다.
단, 부부 공동등기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4. 공동등기 절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으로 부부가 각각 기명 날인하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지분율을 정하여 등기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으면 증여하는 지분율을 정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신지선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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