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아파트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중개행위 업소인 일명 ‘떳다방’ 지도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당진군은 최근 문을 연 대동 ‘다숲’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군청과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거래·가격상승 조작행위, 무허가 미등록 중개업소,무허가 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중개업소는 관계법에 의거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등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