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지도점검 2반이 353곳 단속 무리”

이이호 팀장, “신고창구 활성화, 등록번호 부착 등 방안 검토”

군내 부동산 중개업소로 등록된 곳이 353곳으로 증가함으로서 불법 중개업소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30일 군정질문에서 “군내 토지 및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당진읍내와 송악면, 신평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문제는 부동산 경기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몰려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353개 달하는 업소를 2개의 점검반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종합민원실 이이호 팀장은 “군내 미등록 중개행위가 없었으며 유사명칭이나 빈 사무실 불법 이용해 업무정지 35건과 등록취소 1건이 있었다”며 “당진군 등록번호를 부착해 중개 의뢰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스티커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군 지부 읍면회를 통해 배포하는 자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공투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해 불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점검 2개반 운영이 힘들지만 창구 운영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