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90일이상 군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있는 외국인 체류자를 등록받은 결과 8월말 현재 135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농공단지, 기업체등의 외국인 근로자 및 기술진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남자 103명, 여자가 3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28명, 미국 12명, 일본 26명, 독일 21명, 파키스탄 9명, 방글라데시 9명, 이란 8명, 인도네시아 8명, 기타 14명이 등록되어 있다.

군은 지난 20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을 위해 12개 읍면 담당자에 대해 외국인 등록업무 처리요령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등록대상자로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법제31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법제31조 제2항) ▲국내체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법제31조 제3항)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