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당진시에 등록된 35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중개업 등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는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돼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 중개업자를 구별함으로써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티커에는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의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삽입돼 있다.

당진시는 지난 16일부터 기존에 부착돼 있던 ‘중개업등록스티커’를 새롭게 제작된 스티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스티커 교체작업은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박대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시에서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때에는 먼저 중개업소에 부착된 스티커의 대표자 이름과 얼굴을 먼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