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인 이명수(78·송산면 명산리·가명)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15만800원이다. 한 명 당 7만5400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그들의 생명줄이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로 사용하면 생활비의 대부분이 사용된다.
끼니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미로 지은 밥과 버려진 밭에서 기른 배추를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는 것이 전부다. 이 씨는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몇 해 전 중풍으로 쓰러진 그의 아내 역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곧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이사 갈 돈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방을 빼달라는 얘기는 그들에겐 그만 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돼 의료 혜택 및 쌀값 지원 등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나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25일,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때문에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기초연금이란 매월 최대 9만9100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년층의 경우 나아질 것 없거나 오히려 수급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 고스란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수급 받던 혜택에 기초연금을 더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3403원)가 넘는다면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권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존에 받던 10여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매달 20만 원씩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들떴던 이들은 오히려 허탈하다는 목소리다.
이명수 씨 또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차상위계층에 탈락하게 된다. 현재 의료혜택의 경우 2년 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2년이 지나거나 다음 달이 되면 정부미 지원, 복지관 이용 등의 혜택이 끊긴다.
현재 당진시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는 808명으로 일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1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도 오히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권에 탈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담당 부서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이제석 복지조사팀장은 “최저생계비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며 “여성가족과 노인팀 등 관련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면 공적소득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이명철 관장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인만큼 추가적으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완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