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대기업을 비롯해 관련 산업체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많아졌고, 고용율 역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역 내 노동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만 지자체는 별 다른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각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혹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한편 다행인 것은 김홍장 시장은 후보자 당시 노동안전위원회와 노동상담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지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은 결국 개인의 안전보다는 관리자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조상연: 노동자를 바라보는 지역의 인식도 큰 문제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정의에 대해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대표자 △시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라고 명시돼 있다. 직원, 즉 노동자는 주민이 아닌 것인가?

조상연: (지난호에서 거론된)노동자의 안전과 체불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여성·노인·외국인·비정규직 등의 노동문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 중 하나다. 하지만 ‘당진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고용 부분에 대해 한 줄 정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훨씬 구체적이다.

박인기: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면 사업주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때문에 멀쩡하게 일하던 노동자를 부당하게 자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조상연: 노동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조례가 눈여겨 볼만 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환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등이 제정돼 있다.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기획보도 ‘조례’를 공동으로 기획해 분야별 자문위원 및 시의원들과 함께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하지만 없는 조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폐지해야 할 조례 등을 찾아내고 타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