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가 인접해 있는 세종시에서도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농가와 19km 떨어져 있다.
돼지 37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해당 농가는 어미돼지 3마리에서 수포가 발생, 농림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구제역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비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농정국 5개과 30명을 투입해 15개 시·군 방역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161개 읍·면,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축산분뇨처리업체 등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방역대책본부 구성 적정성과 운영 실태, 거점소독시설 근무반 편성 및 24시간 운영 상황, 통제초소 설치 지역 및 방식 등이다.
또 가축운송·분뇨·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에 대한 지도 현황, 소독 실시 상황 등도 살피고 있다.
도내에서는 천안에서만 7건의 구제역이 발생, 구제역 발생축 및 임상증상 발현축 등 5000여 두를 살처분 했다. 도는 발생지 및 인접 5개 면지역 30개 농가와 50개 역학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4개 도(경북·경기·충남·충북) 11개 시·군 33개 돼지 농장으로 늘어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