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이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는 사전홍보·계도기간이며 4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한수미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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