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예산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호지면 조금초등학교와 송악읍 기지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2곳과 대호지면복지회관과 사성1리 경로당, 도이1·2리 경로당, 장정리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당진시는 해당 지역에 보호구역 표지판과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노면에 보호구역을 표시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미끄럼방지 포장도 추진한다.
한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