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정비대상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돼 있는 간판이나 업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업주의 간판이 그대로 부착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 노후간판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당진시는 이달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간판 소유자는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에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철거는 이의신청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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