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 이하 선관위)가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월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 살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