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례에 의해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월 27일 출범했다. 이에 앞서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4개 분과 50명의 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강령에 해당되는 의제21을 채택했고,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을 실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의제21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당진시에서도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지방의제21 활동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었다. 이후 2015년 1월 23일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유사 이래 인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개발이나 환경보전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 사람들은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관계를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교환관계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리우회담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또는 발전)’이란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관계를 상호 보완하여 미래세대의 욕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세대의 욕구를 실현할 수 개발 또는 발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온천수가 솟아나는 온천지역에서 매년 일정량의 온천이 지하에서 생성된다고 할 때, 우리세대가 무분별하게 온천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생성량 보다 소비량이 많아지고 온천수는 어느 시점에 필연적으로 고갈 될 것이다.

우리세대의 자손인 미래세대가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것은 지속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의 접근에 있어 과거와 같은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전 위주의 대중 요법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21세기를 향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의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환경 철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환경과 개발의 적극적 조화를 지향하는 환경자치의 이념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선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당진시는 현재 환경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대기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질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전국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 시·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에는 ①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②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실시 ③시·도지사의 조례로 자동차 중간검사제도 실시 ④기타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된 다양한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이 있다. 수질분야에서는 당진시 농업용수의 젖줄인 삽교호의 수질악화로 당진시 해나루쌀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업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6만 명의 당진시는 인구 50만 명의 포항시, 150만 명의 울산시와 같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나 당진시의 환경분야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환경문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당진시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제21’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범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