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 일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행대행사를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개발 추진위원회가 생기며 토지주 동의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청동과 원당동 일원 90여㎡를 개발할 계획이었던 수청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당시 구성된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당진시에 토지주 동의서와 함께 지구지정 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현재는 철회한 상태다. 당진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 담당자는 “동의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동의서가 2009년경 받은 것으로, 해당 개발구역 면적이 82만2770㎡로 축소돼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가칭)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방관한 당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전재영 위원장은 “동의서 효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동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동의서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이 왔는데, 개발 면적이 바뀌는 등 동의서를 받은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출했던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석호 위원장은 “이미 동의서 보완작업도 다 완료돼 곧 다시 제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진시·충남도·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