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자부의 도계 결정이 충남 전체의 문제인 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계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해 송전철탑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 등 충남도 내의 공공갈등 현황 분석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7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를 찾아 사업 실패 원인과 향후 발전 계획을 연구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당진항과 합덕 농협미곡처리장, 신평면 상습침수 지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