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2~3개월간 헐값으로 물건 판뒤 빠져나가

마땅한 규제방법 없어 피해 늘어날 듯

당진군내의 많은 빌딩이 경제악화로 임대가 안돼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외지상인들이 2∼3개월 동안 상점을 단기간 가계약하고 상품을 헐값으로 대량 판매하고 빠져나가 가뜩이나 수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상인들이 생계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 외지상인들은 공장에서 대량의 비품을 헐값으로 구입해 단기간에 팔고 빠져나가 지역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며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우려마져 낳고 있다. 실제로 지역상인들은 부과세와 지방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은행에 예금하지만 외지상인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지역내에서 돌아야 할 자금을 외지로 유출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읍에서 내의가게를 운영하는 권모씨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영업하면 얼마든지 인정하겠지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상인들은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있을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당진군에서도 이들 외지상인들을 규제할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내 대부분의 상점들이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흙탕물에 젖은 물건을 헐값으로 처분하고 추석대목을 노리고 새로 물건을 들여온 상태여서 외지상인들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