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타로, 제증명민원·복지업무 등만 취급
【종합】 읍·면사무소가 오는 2천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타’로 바뀔 예정이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최근 확정한 읍·면·동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과 군청 소재지의 ‘읍’이 2천년까지 폐지돼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며, 2단계로 농촌지역의 읍·면이 2천2년까지 폐지된다. 이 안대로라면 당진의 경우 당진읍이 먼저 폐지되고 합덕읍과 기타 읍·면이 연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타는 현재 읍·면에서 하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 사회복지업무 등만을 취급하며 예비군과 민방위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될 예정. 주민등록과 인감, 호적 등의 민원은 주민편의를 위해 군청에서도 취급하며 이러한 민원은 우체국과 농협 등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 위탁처리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40%를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이달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께 각 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