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생계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년과 대비해 기초생계 수급자가 24% 늘어난다. 지난해 1810가구에 2280명이 기초생계 수급비를 받았던 반면 오는 9월 말부터 2244가구에 속한 2778명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진시에서는 향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