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제외된 사람 중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법적인 기준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와 의료, 주거 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 당진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지원을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