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트남 출신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남편 신모 씨(남·39)를 당진경찰서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폭행)으로 입건 조치했다.

당진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12신고를 모니터 하던 중 혐의가 인정돼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