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리재떨이로 폭행하고 깨진 재털이 조각으로 주점 여종업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른 40대가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밤 8시10분경 피의자 ㄱ 씨는 합덕읍 소재 모 노래클럽 업주 ㅇ모 씨에게 빌려준 1천만원을 받기위해 업주를 찾자 종업원 ㅂ모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해 이에 화가 나 종업원 ㅂ 씨를 폭행한데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깨진 유리재떨이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