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청 내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29일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당당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격분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A모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진군에 따르면 A모(59, 예산)씨가 지난해 6월 개인의 임야에 야적장 조성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담당공무원 B모(지방임업7급)씨는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허가를 내렸다. 이후 A씨가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자 B씨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축조에 대해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고 산지전용허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 졌다.
B씨는 턱뼈 2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천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