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비정한 남편이 지난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남편 B씨(54)는 부인 A씨(33)가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식당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남편 B씨를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결혼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다문화가족센터 장순미 센터장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참았다가 드러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폭행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상담인력을 늘이고 관련 교육을 확대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부인을 때려도 된다는 한국 남성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