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해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속이고 도주한 A씨(여·53세)를 당진경찰서가 검거해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6년간 전국 부동산업자 50여 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신문지 뭉치로 만든 가짜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재력가인 척 행세하고, 고가의 원룸이나 상가건물을 매입하겠다며 부동산 업소에 고액의 수수료를 안겨줄 것처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항상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CCTV 단속을 피했다. 또 지문이 잘 읽히지 않는 체질로 인해 단서를 남기지 않아, 6년간의 범행 동안 단 한 차례도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