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를 지난 2010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토대로 지역보험료 1만 원 미만의 세대 중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에 대해 평균 46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중복되지 않아 오히려 실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입니다.

당진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소득 계층에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춰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는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보험료 체납(1조1926억 원)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매년 증가세에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복지원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제도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들이 어려운 가정형편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다수인 20대 중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615억 원)에 달하며, 올해도 7월 말 현재까지 2만8220건(43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분기별로 생계형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만여 가구에 114여억 원의 결손처리해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어져 사회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존속돼야만 합니다.

당진시는 2011년부터 지난 4년 동안 8만2661명에게 3억71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당진시가 도농 복합형 도시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이같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했으며, 당진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처럼 저소득층 취약계층까지 아울러 당진시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