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위법행위 제보·신고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2015년 10월 16일)부터 선거일(2016년 4월 13일)까지 후보 또는 정당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투표마감 시각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하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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