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스(www.google.co.kr/maps)’에 도계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아산만 해상에서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도계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것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평택시 사이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구글맵스에 도계가 잘못 표기돼 있어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와 당진시, 충남도에서는 구글코리아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진시대 제1085호 참조)

대책위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구글코리아에 도계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지난달 30일 답변을 받았다”며 “구글코리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올바른 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와 충남도 모두 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진시대 페이스북(www.facebook.com/djtimes5440)을 통해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자치부에 도계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만약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도계 변경은 불가피하고 서부두 매립지 또한 뺏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도와 당진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