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면 슬항2리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지난 3일 개소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란 유휴건물 및 개인주택을 활용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고대면 슬항2리와 우강면 창1리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인프라를 마련한 가운데, 창1리 공동생활제는 12월 중순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당진시에는 합덕읍에 공동생활제 1개소를 설치해 5~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취사와 숙박을 함께 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개소별 월 30만 원의 운영비와 연 1회 150만 원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파견 및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이 최우선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