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수화통역센터 김 모 대표가 성희롱 추문에 휩싸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를 비롯해 당진농아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대책위는 김 모 대표의 퇴출과 피해 직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난 17일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근무하는 2년여 간 김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김 대표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모 대표가 피해자인 A씨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주거물침입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당진시수화통역센터 김 모 대표를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도협회에 시정을 지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을 착취한 대표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실직상태에 있다”며 “가해자를 파면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허위 사실이 있어 유감”이라며 “성희롱 했다는 것과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 말은 많으나 현재 법적 판단 과정에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진시수화통역센터는 운영비로 연간 1억8000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당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박노문 장애인복지팀장은 “센터장을 충남도협회에서 임명하고 직원을 센터장이 채용하기에 인사권에 대해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지도·감독하는 입장으로 다음주 감사담당관과 함께 철저히 감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도협회에 징계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