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최성태, 이하 자치협)가 전면 개정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주민자치협의회 조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 개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당진시의회를 규탄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주민자치 활성 방안을 다시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로 제정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한해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진시의회는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되돌렸다”면서 “운영과정에서 몇몇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544명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두 가지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면서 새로 개정된 조례에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 기구로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을 축소했다”면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에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진시의회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의회의 발목잡기에 주민자치협의회는 우려와 분노의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이들은 △주민자치 실현을 무력화 또는 후퇴시키려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다시 수립할 것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과 시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주민자치 협의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각종 시의회 예산 편성 또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나눌 것 등을 당진시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과 함께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