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총 36억 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확보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 체결로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금리는 CD금리에 2%의 이자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충남도가 이자 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CD금리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