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본지 제1093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남는다> 기사에 대한 어기구 예비후보의 사과와 해명이 미흡하다며 이를 재차 요구했다.

당시 어 예비후보는 “예전부터 당내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이 커 탈당하려 했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제안했던 요구를 받아들여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 예비후보는 “어 예비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며 “어 예비후보가 직접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해 문 전 대표가 굴복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과장된 내용이자 허위 사실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당진시민에게 해명할 부분을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예비후보는 “4년 전 어 예비후보가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과 작성한 야권통합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근 탈당 번복 사태가 당진시민과 당원, 상대후보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이는 당진시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행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동법 개정 철회 △테러방지법 의안 철회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는 당진 땅 선언 등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

테러방지법 의안 철회

국민들을 감시와 겁박으로 무력화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국정원의 의심만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당진 땅 선언

평택이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해상 도계를 변경해 당진 땅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를 분명히 했던 사항을 박근혜 정권은 충청권과 경기도의 분쟁을 조장해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를 당진 땅이라고 선언하라.

노동법 개정 철회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발의해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더불어 근로 의욕의 상실을 부르고 있다. 노동법 개정 철회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