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제35회 임시회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가결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과한 조례안은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 당진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앞으로 당진시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권보장과 증진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으로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설치·운영하고 검수단은 1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전기·설비 등에 관한 민간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검수단은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수를 통해 드러난 미비한 부분은 시공사에게 통보되며 법적 강제성은 없다.
<심의 의결 조례안 및 동의안>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