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동안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진시는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 2개사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3월 21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 적용에 해당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당진시청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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