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소송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대표변호사와 석동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각각 당진과 부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당진시장은 법무법인을 바꿔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운데, 김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는 “경선에 출마했던 두 변호사가 이제는 소송에 집중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유철환 대표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법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주장을 망라해 놓았고, 지정된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바도 전혀 없다”며 “김 의원 말대로 도계분쟁에 책임과 권한이 충남도와 당진시에만 있고, 본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이 문제에 참견할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 자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정치적 보복성 발언이라는 의구심이 간다”고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