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반대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당혹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당진시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전은 삼성반도체단지가 들어설 평택 고덕산단 등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2018년 6월까지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진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