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중 전임 연락소장 퇴장
상대후보 “낙선 확실하자 선거무산 의도” 반발
지난 18일 예정되었던 당진항운노조 위원장 선거가 규약심의과정에서 외부인 2명이 개입하고 이를 이유로 후보중 한명이이 지지자를 이끌고 퇴장하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날 당진항운노조는 조합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 85명중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규약심의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인 2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회의를 방해하고 출마 후보자 중 한명이 퇴장하는 바람에 선거가 중단되었다고 사태를 지켜본 조합원들이 전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서선병 후보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에 들어온 외부인 2명이 회의를 방해하고 서후보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 다시 심의를 재개하던 중 상대후보인 김영원 후보가 일방적으로 지지자들을 이끌고 퇴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를 보던 김봉균 선거준비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총회를 연기하고 폐회했다고 말했다.
서선병 후보는 “조합원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전임 연락소장 김영원 후보가 낙선이 확실시되자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원 후보측은 “선거에 개입한 외부인 2명은 상대후보측 사람들로 동정표를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어 퇴장했으며 선거가 무산되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분리·독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항운노조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지난 10월 12일 충남서부지역 항운노조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당진연락소에서 분리·독립하여 조합으로 승격했으며 11월 5일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