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다.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에 따르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에 따라 일반주택도 다음해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를 설치해야 한다.

구입은 인터넷 매장 혹은 대형마트와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 350-5263~4(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