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 및 채용 기준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강사들이 채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지난 2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 공고를 내고,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이상 소지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당진시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수영강사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번 수영강사 채용에 지원한 김모 씨는 “응시자격에 모두 부합하고, 제시한 두 가지 자격증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3급 자격증 등 총 7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채용에서 떨어지고,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격증 일부만 갖고 있는 사람이 합격했다”며 특히 “6명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7명을 채용하고, 지역민 고용을 우선해야 할 당진시가 서산시민과 아산시민을 고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과, 다른 지역민의 채용을 우선할 정도로 자신의 자격이 부족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당진시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채용된 7명의 강사 중 3명은 당진시가 응시자격에 고시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며,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도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명의 강사는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3명뿐이다.
김 씨는 “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지도자격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강사에게 시민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채용기준이 명확하고 심사가 투명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채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당진시는 “응시요건 중 지역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자격요건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23조의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만 답변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당진시 체육육성과 체육시설팀 김성훈 주무관은 “(채용기관으로서) 채용에서 탈락한 모든 지원자에게 불합격 사유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법에서 제시하는 2명의 강사가 이미 채용돼 있어 (다른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최소한의 우대조건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심사 기준과 관련해 “정식으로 면접관을 두고 점수를 부여해 선발할 때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서류전형만으로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심사하고 있다”며 “과거 김 씨의 근무 이력과 관련해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