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당진시 무기계약 근로자 등 채용에 있어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제1106호 기사 참조>
지난 2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에 응시했던 김모 씨는 “채용 공고 응시자격에 제시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떨어지고, 일부 채용된 강사 중에는 둘 중 하나의 자격증만 갖고 있는 지원자가 합격했다”면서 채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 체육육성과 체육시설팀에 따르면 당시 채용된 7명의 강사 중 2명은 당진시가 응시자격에 고시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며,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는 4명이고, 나머지 3명의 강사는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발급한 수상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영강사 채용을 담당했던 당진시 체육육성과 체육시설팀 김모 주무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가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과 같이 수상안전요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갖춘 이들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 응시자격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라고만 명시된 것에 대해서 김 주무관은 “수상안전과 관련한 자격증이 수십 개에 달해 모두 나열할 수 없어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건 자신의 미스테이크(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채용된 수영강사들은 엘리트 체육 당진시 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 시 심사결과에 대한 응시자들의 의구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에서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만 진행된 가운데, 응시자들의 자격을 점수로 환산 가능한 심사채점표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자질 등 계량화하기 힘든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심사가 치러지지 않고, 계량화 가능한 서류심사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더욱 객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현재 심사채점표는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지침이나 기준이 수립돼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당진시 출자기관인 당진문화재단에서는 서류전형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학력·경력 등 이력서 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특히 담당 팀장과 주무관만이 수영강사 채용 심사에 참여한 것과는 달리, 당진문화재단에서는 내부 직원·외부 인사·당진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민원인 김 씨는 “명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명확한 인사 채용 규정 및 심사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