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자(75·여, 가명) 할머니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때로는 아들의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손자가 밥은 먹고 나갔는지 한참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 냄비를 까맣게 태우기도 했다.
아들 창수 씨는 그런 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기가 마음에 쓰인다. 하지만 요양원에 보내기에 어머니는 정정하다. 친구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갔다는데 요양병원 외에도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서비스 등 요양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
요양기관 분류는?
요양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요양병원 △요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65세 이상자 혹은 미만자인 경우,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한해 입원 가능한 ‘의료 기관’이다. 수술을 제외한 시술 및 의료 행위가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의사가 상주해 있어 치료 등은 항상 가능하지만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한편 요양원은 의료행위가 불가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적인 요양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심리치료 및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만 입소 가능하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다.
또한 방문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로 즉 집으로 방문해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에는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로 나눠진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목욕 및 배설,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등 일상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집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가운데 주야간보호는 흔히 노치원(노인+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머무르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이용은 어떻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판정받아야만 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파키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한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확인 조사 등을 거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따라 등급을 판정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 당진시 대덕1로 37(당진교육청 옆, 대덕산 앞), 1577-1000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