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제1호 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7일 발족했다.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을 중심으로 양창모·홍기후·양기림·황선숙 의원 등 5명의 시의원과 당진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조례 연구모임은 월별 단위과제를 선정해 월 1회 정례적인 연구모임을 갖고, 사례·실무를 중심으로 조례 연구 활동을 수행 등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와 관련 자료 연구, 회원 상호 간 연구과제 토론,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 연구모임은 오는 7월부터 정기적인 월례회를 비롯해 사안별 수기모임과 비교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법무법인 진솔 김현우 변호사가 ‘자치법규 기초이론 및 실무와 접목’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례 연구모임 대표인 편명희 부의장은 “연구모임을 통해 꾸준한 학습과 토론으로 바람직한 입법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